일본어로 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고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건가? ‘하고 궁금했던 경험, 있으세요? 국적은 그대로, 이름만 일본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통칭명이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이름을 통칭명(通称名・つうしょうめい)” 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2의 이름 즉, 연예인들의 예명과 같이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재일 한국인들이 이름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통칭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본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칭명은 이름만 등록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적은 변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
등록을 위해서는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칭 기재 신청서(通称記載申出書)」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 자료나 혼인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문의 후 방문을 하시면 불편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한 통칭명은?
등록이 가능한 통칭명은 일본인이 호적에 등록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히라가나, 카타가나, 한자로 된 이름입니다. 영문이나 한글, 기호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통칭명은 삭제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변동등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니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칭명은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통칭명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통칭명이 사용 가능 한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지금 기재한 내용은 제가 직접 통성명을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들 입니다.
・ 주민표 : 주민표에는 본명과 함께 기재가 됩니다.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에는 본명, 영어표기, 통성명이 함께 기재됩니다. 조금은 길게 표기되어 읽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증명사진도 함께 있어서 각종 증빙자료로 제출을 할 때 운전면허증만으로도 3개의 이름을 증명할 수 있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겅보험증,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등의 회사 서류
・ 재학증명서 등의 학교에서 발급받는 서류
・ 예금통장: 일본인인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경우 방문을 해서 개설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각 은행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르니 문의 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각종 자격증: 각종 국가 자격증 및 민간 자격증에 통성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성명으로 등록이 안되는 자격증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어렵거나 사용하지 않는 한자의 이름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통칭명이라는 해결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글이 일본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