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原状回復(げんじょうかいふく))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ぜんかんちゅういぎむ))
일본에서 집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원상회복(原状回復)’과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부동산 회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경우라면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같이 알아볼까요?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은 말그대로 퇴거시에 처음 빌린 상태로 돌려놓는 것인데요.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의 색변화나 바닥재의 손상 등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입주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과실), 일반적인 사용 초과로 인한 손상이 생긴 경우라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시에는 집안 상태를 기록하여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퇴거시에 원활하게 원상회복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란 간단히 설명하면 ‘타인에게 빌린 물건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의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인데요.
고의나 과실, 일반적인 사용을 초과하는 사용은 입주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지만,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의 부주의로 비가 들어와서 바닥 색상이 변한 경우
- 카페트에 흘린 음료를 방치해서 생긴 얼룩이나 곰팡이
- 냉장고 아래 녹 자국이 생긴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피해가 커진 경우
- 에어컨의 누수를 방치하여 생긴 벽의 부식
- 애완 동물에 의한 기둥이나 벽, 바닥 등의 손상이나 냄새
- 평소의 부적절한 청소 혹은 사용법 위반에 의한 훼손
- 파손, 부적절한 사용, 분실로 인한 열쇠 교체
- 청소나 손질을 게을리해서 생긴 가스레인지나 환풍기 등의 기름때나 얼룩
- 청소나 손질을 게을리해서 생긴 욕실, 화장실, 세면대의 물때나 곰팡이 등
퇴거시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평소에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더럽히지 않는 것이겠죠? 일본의 집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이 많아서 공기의 순환이 잘 될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추운 겨울에는 창문과 커튼 사이에 결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대요. 환기나 청소를 해도 곰팡이나 결로가 계속 생긴다면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 등의 설비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관리회사나 집주인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받으세요.
이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잠시나마 아니면 오랜 기간 생활을 한 집과 이별을 하는 순간을 기분 좋은 기억과 추억만을 남기고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끝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관리가 중요하겠죠?
지금의 생활, 새로운 생활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